행위성을 인정하는 이상 준비행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기본범죄에 대한 인식은 목적의 내용이 되므로 여기의 고의는 분비행위에 대한 고의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
예비죄는 단순한 고의뿐만 아니라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행위성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인데 과연 과실행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온 것이다.
또한 행위론에 대해서는 범죄체계론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논의가 진행되어왔으며 논의되어온 행위론은 크게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행위성을 인정할 것인가이다. 예비․음모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예비죄의 미수와 공범 및 죄수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론을 달리하게 된다.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비․음모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발현형태설, 독립구성요건설, 이분설이 각각 제시되고 있다.
(1)
정보경찰의 의의
1. 정보경찰의 개념
1) 의의
정보경찰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치안정좌 또는 그 배경이 되는 내외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의 일반적 정보 등을 수집 ․ 분석 ․ 작성 ․ 배포하여 경찰활동에 기여하는 경찰을 말한다. 경찰법 제3조가 치안
I. 서론
우리 형법은 고의기수범만을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실범이나 결과적 가중범의 처벌은 예외적인 현상이다. 고의범의 경우에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남김없이 실현되지 않으면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형법의 기본적인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