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관
우리민법의 책임체계는 크게 두가지로 되어 있다. 하나는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750조)이요, 나머지 하나는 계약에 의한 책임 채무불이행(390조)이다. 이러한 구분은 계약의 성립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것인데, 전자가 계약 성립 전 상태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후자는 계약 성립 후 발생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는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
때문에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채권자지체 내지 수령지체이다.
2. 채권자지체의 요건
(1) 채권의 성질상 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
채무자의 이행행위만으로써 이행이 완료되고,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자체가 생길 여지는 없다.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본다.
(4) 검토
: 여기에서 만약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그 원인행위와 자체의 법적성질을 물권적 행위 및 물권적 성질로 새긴다는 것은 부당하다. 물권행위는 어디까지나 이행행위, 즉 급부행위임에도 물권행위로부터 어떤 급부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거나 자기 귀책사유로 이행을 못하게 되거나 하여 이행기를 경과한 경우를 말하고, 이행불능은 채권관계의 성립 이후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급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불완전이행은 채무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행위가 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