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형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제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을 유리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시장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건은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현행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가운데 가격남용행위와 출고조절행위는 독점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따라서 거꾸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지배적지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행위’
(나)자신의 모뎀칩 사용 여부에 따라 기술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함으로써, 휴대폰 사
업자의 경쟁 모뎀칩 구매를 제한 하고 경쟁사업자(TI, VIA, EoNex등)을 배제하였다.
(다)공정위는 피심인들의 FRNAD 조건의 위배 및 준수 필요성에 대한 인식등에 대한 입증을 통해 경쟁제한의 우려 및 경쟁제한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 목록
1.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로열티 차별적 부과행위
2. 모뎀칩에 대한 조건부 리베이트를 이용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3. RF칩에 대한 조건부 리베이트를 이용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4. 특허권 소멸 후 로열티부과행위(대상이 된 특허의 효력은 아직 소멸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