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구상관계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책임에 대하여는 “책임 없으면 형벌없다”는 형법상 중요한 책임주의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바, 범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불법이 확정된 이후의 단계로서 “행위자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기초로 범죄성립여부를 논하게 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형법상의 책임과 관련하여 책임
3. 구상관계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위자 : 사업주나 상급자, 근로자
② 피해자 : 남, 녀 근로자 모두 해당(파견근로자, 협력업체 근로자, 모집과정에서 구직자 포함)
③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회식, 출장, 야유회 포함)
④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3.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1) 책임의 연대성 - 부진정연대채무설(통설․판례)
제760조의 연대는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한다. 다른 특수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책임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면서, 그보다 더 강하게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오히려 약한 연대채무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