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객관적 귀속이론이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확정하는 이론을 말한다. 인과관계는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행위와 결과 사이에 어던 연관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이다. 그러나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이론적인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해 일반이론에 대한 엄청난 도전을 가한 하이데거와 가다머의 해석적 전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인간 행위를 ‘해석하는 전통’과 ‘인과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하려는 런시만의 최근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밝히고 런시만이 틀렸음을 주
이론들의 함의는 사회에서 정치로의 인과적 관계를 강조하는 데 있다. 둘째, [Reductionism]으로서 정치현상을 개인행위의 집합적 결과로 보는 경향이다. 이 이론의 가정은 정치체계는 수많은 개별행위자로 구성되어 있고, 집단행위는 집합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는 행위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으
인과귀인(싸움이 행위자의 성향요인 때문인가, 아니면 상점 주인이 화를 돋구었기 때문인가)을 해야만 한다. 행위의 원인을 특정 행위자에게 귀인하는 것을 인적 성향이라 하고, 행위자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귀인하는 것을 환경적 성향이라고 한다. 배심원들은 인적 귀인을 하여 피고를 유죄로 판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