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정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2) 성립요건
먼저 그 요건으로서 첫째, 2이상의 사업자의 결합체 또는 연합체일 것을 요한다. 단체구성원 중 2이상 은 반드시 독립된 사업자이어야
행위(담합)
사업자가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하기도 하고, 시장을 분할하기도 하며, 출고를 조절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①항)
ㄴ. 공동행위를 규제하는 이유
첫째, 카르텔은
2. 유형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사업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규정한 법률로서 1980.12.31 제정된 이후 2002.1.26까지 10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건은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현행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가운데 가격남용행위와 출고조절행위는 독점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따라서 거꾸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지배적지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