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가 개시된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과정에서 예상외의 일이 일어난 경우를 넓게 포괄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기술과오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결국 광의의 의료과오의 개념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의료사고라고 할
주의할 점
(1) 추상적 경과실 요구
불법행위에서는 추상적 경과실이 요구되고, 구체적 과실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법은 책임능력의 존재로 하여 객관화․정형화된 기준에 의하여 과실 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그때그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
행위나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상 손해배상도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과실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행정상 배상책임은 공행정작용·
취소권발생의 요건
1.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
법률행위의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의 중요부분이 어디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견해가 나뉘고 있다.
(1)학설
1)사
주의와 같지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 해결에 대해서는 '새롭게 이해한 의사주의'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한다. 즉, 사적 자치의 원칙에 기초한 자기결정의 원칙에는 자기책임의 원칙도 포함되어 있는데 의사흠결의 경우에 어떤 범위에서 자기 책임을 고려하여 착오로 인한 표시행위를 효력있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