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경우에 그러한 직무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 결여가 문제된다(이른바 업무상 과실). 전술한 주의의무에 대한 주요 대법원 판례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ⅰ. 대법원 2001.1.19, 2000다12532 판결
“과실의 원칙적 모습으로서 추상적 (경)과실의 의미”에 관하여 위 판결은 “불
행위), b(과실 또는 주의의무태만), c(과오)
해설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문을 통해 불법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첫째,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둘
책임이 있다.(414조 2항)
*악의란 임무해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중과실은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
*‘악의 또는 중과실’은 제3자에 대한 가해행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에 있다면 족하다고 본다.
#손해범위- 제3자가 입은 직접손해 뿐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또한 없으므로 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 등에게 그 집회 도중 개개 조합원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 및 폭행사태가 벌어질 것을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과실에 의한
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책임이 있는 자기 책임주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계약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자기 이외의 타인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스스로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즉 계약관계에서는 무조건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인 채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