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계약
: 행정주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
: 공법적 성격의 계약과 사법적 성격의 계약이 포함.
: 행정주체(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등)가 계약의 당 사자가 되어도 그 성질과 내용에 의하여 사법적 효과발생을 의도로 하는 경우에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아야 함. 예) 국가 또는 지방
제 5장 行政法上의 確約
Ⅰ. 의의
행정법상 확약이라 함은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구속력 있는 약속을 말한다. 이 경우 결정적 요소는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이다. 독일연방행정법원도 확약을 장래의 작위·불작위에 관한 행정청의 자기구속적인 의사행
Ⅰ. 의의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공법상의 법률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정주체를 적어도 한쪽 당사자로 하는 계약(양 당사자 사이의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오늘날 협의에 의한 행정이 강조되고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공법상 계약의 방식이 행정의 중요
행정법의 분야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예외가 아니어서 여러 종류의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고 이에 따라 사법부는 이러한 행정사건을 다루기 위한 1심법원을 기존의 고등법원에서 새로 신설된 지방법원급인 행정법원으로 변경하고 그 외에 특허법원 등을 신설하여 전문적인 분야를 담당하게끔 하는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에서 국가와 채용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국가가 청약을 하고 채용자는 승낙을 하게 된다.
(2)구별개념
①행정계약행정계약-행정주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는 계약, 공법상계약과 사법상계약(행정청이 사경제적 주체로 활동하는 경우) 모두 포함
공사법 이원적 체계 유지하는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