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자치구역의 의의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구역을 구성요소로 하며, 그 자치구역이라 함은 곧 그 단체의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일반행정기관의 관할권을 의미하는 행정구역과는 다르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구역도 자치행정권의 범위를
행정구역 개편
이 추진된 1994년부터 1997년 제4차 시군통합에 이르기까지 총 43개 시와 40개 군을 통합하여 41개의 통합시를 설치하였다.
행정구역 통폐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시지역인 시와 농촌지역인 군을 통합하여 무한 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주로 채택되어 왔던 도ㆍ농분리식
분리시키는 도농분리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도농분리적 행정구역조정은 고도성장기에 급속한 도시화를 통한 도시지역의 효율적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그 지역특성에 맞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도농분리정책은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로 도시 간
행정구역은 일제시대 이후 부분적인 경계조정 이외에는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겪어보지 못했다. 게다가 경제 제일주의 원칙에 의해 산업화와 도시화를 꾀하기 위한 이른바 도농분리형 행정구역개편작업으로 직할시를 도로부터 분리하고 읍을 군으로부터 시로 승격시키는 것 등이 관행처럼 여겨져 왔
행정구역개편이 이어 졌다. 그러나 통합시제도의 도입으로 하나의 생활을 이루는 시·군의 재통합이 이루어 졌지만 오래전에 확정된 군구역에서의 통합이며, 그간의 분리지향적 시 승격의 결과로 과도하게 세분된 시구역들이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다. 이런 점에서 세분된 시구역들은 해당시민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