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서 살 권리 구병삭, 신헌법학원론, 박영사, 1989, p.583. ⑤ 환경침해로 인한 재산과 신체 또는 생명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 구연창, 환경법론, 법문사, 1993, p.75. 등 그 정의를 달리 하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본다.
먼저 좁은 의미의 환경권은 ‘오염되거나 불
환경법과 관련하여 GMO, 광우병 등에 대해서도 여러 나라가 서로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장에서는 환경법4공통) 환경 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방법에서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에 대해서,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단체소송’(독일), ‘선정당
환경영향재평가를 실시하여 추가적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 평가서의 전문적 검토, 평가기법의 개발·보급 등 환경영향평가의 전문화를 위하여 기존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넷째 : 폐수배출시설 등의 배출농도에 관한 협
환경오염은 그 진행의 推移상 불가피하게 국가(행정청)가 직․간접적으로 매개되어 있다. 따라서 각종 환경오염의 결과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 논리 필연적으로 행정청에 대한 공법상의 구제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 공법상의 구제는 환경행정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