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및 구별에 대한 이론과 관계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행정법이론의 적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2. 행정상 비례원칙
(1) 의의
행정상 비례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비례원칙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함께 현대 행정법이론에 있어 가장
법치주의사상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사회적법치국가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속화한 독일의 판례법이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독일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리는 급속한 발전을 보아 1976년의 행정절차법에서는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제한․확약 등의 법적
행정의 기능이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행정의 전문화되면서 행정입법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행정입법은 법규성을 가진 법규명령과 법규성을 가지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되어왔는데, 법치국가원리에 있어 법규성 여부는 단순히 법이론적 의미를 넘어 위법성의 근거로서 사법통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