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행정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행행정행위에 제한 없이 승계되는데 대하여 그것이 취소사유인 때에는 취소사유가 불가쟁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있는 때에는 하자의 승계가 제한 없이 이루
후행행위에 하자가 승계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4)재심사청구제도-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일정한 경우, 개인의 권리구제 위하여, 상대방에게 재심사청구 인정할 필요가 있다.정식절차에 의한 법원의 판결도 재심가능하므로, 그보다 공정력 떨어지는 직권취소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행정작용 중 행정행위
<투전기업허가의 법적 성질,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
-판례-
갑은 1991.9.5 서해관광호텔의 지하실에서 투전기업소를 경영하고자 당시 시행중이던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따라 인천직할시장에게 그 신규허가신청을 하였다 (감의 허가신청
1. 서 설
(1) 행정행위의 의의
행정행위의 개념은 학문상의 용어로서 발달한 것이며,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다. 실정법상으로는 행정행위에 상당한 일반적 개념으로서, [처분] 또는 [행정처분]의 단어로 사용됨이 통례이다(예를들면,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의 각조문에서 사용함).
그래서, 개
(2) 공정력(행정행위의 잠정적 통용력)
1) 개념
일단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또는 흠)가 있다 하더라도(위법 또는 부당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취소권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소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