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1. 견해의 대립
1) 처분시설
법원이 처분 후에 변화된 사정을 참작하여 당해 처분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판결시설
행정소송의
행소법은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간접강제제도를 둠
행정청이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않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므로 행소법은 일반적인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의 예외로서 승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소32).
3. 원고의 권리구제(배제적)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
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은 그 소송물을 달리하며 따라서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양 소송은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취소소송 이후에도 다시 국가배상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2) 기판력 긍정설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의 소송물은 위법성
Ⅴ. 위법성판단의 기준
1. 문제의 소재
처분 등이 행하여진 후에 당해 처분 등의 근거가 된 법령이 개폐되거나, 사실상태가 변동된 경우에 법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2. 학설
1) 판결시설
행정소송의 목적은 당해 처분이 현행법규에 의해 유지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