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정심판의 문제점
1. 심리기관의 객관성 보장에 미흡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재결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소송 보다는 객관성 보장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2. 청구인적격의 엄격성
행정심판법에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적격에 관하여
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대등한 당사자간의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규정하고 그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에 이르러 취소 소송 일변도의 논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즉, 1994. 12. 15 전문 개정된 행정소송법은 과거 행정소송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대폭 개선하였고, 그 중에서도 당사자
발생건수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문제와 갈등은 국가 주도로 시행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국토개발과 환경보호라는 대립되는 공익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환경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법상 사적조정이라 할 수 있다. 즉 민법상 화해계약이 조정서의 형태로 작성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그 효력에 있어서는 화해계약과 완전히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조정이 성립한 후 당사자 일방이 조정서에 기재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다시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밖
행정소송법 등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으로 부터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은 위법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집행기관에 불복을 제기하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집행기관과는 제3자적 관계에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조세심판원에 조세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