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정상강제징수의 의의
행정상강제징수란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행정상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징수와 그 밖에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Ⅱ.
1.행정상강제징수의 의의
공법상의 금전납부의 의무 불이행의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이를 징수하는 작용이다. 국제징수법상의 국세징수절차와 그 외에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지만 각 법률에서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강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 행정상강제징수 절차
① 독촉
가. 의의
납기까지 납세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관청은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때 독촉의 의미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뜻을
IV. 행정상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1. 납부전의 불복방법
독촉 또는 체납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취소․변경이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심판의 경우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 대한
(1) 민사상 강제집행과의 구별
국가적 강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권리주체의 청구권의 만족을 도모하는 법제도인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민사상의 강제집행이 국가적 강제력에 의해 채권자의 청구권을 실현하는 타력집행의 제도인데 대하여, 행정상의 강제집행은 청구권의 주체가 동시에 집행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