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그 후, 1964. 9. 10. 소원심의회규정(대통령령 제1931호)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국무총리소원심의회 및 각 부처의 소원심의회가 설치&운영되어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소원심의회는 지금의 행정심판위원회와 같은 의결기관이 아
행정심판만을 의미한다.
좁은 뜻의 행정심판은 이의신청 ·재심사청구, 재결의 신청 또는 심판청구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처분청 또는 상급기관) 또는 행정부 내에 설치된 심판기관이 행정상의
분쟁을 심판하는 것이며, 행정소송은 사법부가 심판하는 행정재판이다.
행정심판제도는 대륙법계의
행정심판만을 의미한다. 좁은 뜻의 행정심판은 이의신청 ·재심사청구, 재결의 신청 또는 심판청구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처분청 또는 상급기관) 또는 행정부 내에 설치된 심판기관이 행정상의 분쟁을 심판하는 것이며, 행정소송은 사법부가 심판하는 행정재판이다. 즉, 행정쟁송 제도는 행정기관의 위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따라서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적정한 심리를 위해서는 관계행정청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청구인에게 인정하여 청구인의 지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5 사정재결의 문제점
행정심판법은 공공복리의 확보를 위한 공익과 사익의 조화수단으로 사정재결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
Ⅰ. 행정심판의 문제점
1. 심리기관의 객관성 보장에 미흡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재결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소송 보다는 객관성 보장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2. 청구인적격의 엄격성
행정심판법에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적격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