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가에 있어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국가기능의 확대와 적극화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인 입법권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즉 행정국가의 전개는 행정부로 하여금 전문성과 능률성을 앞세워 위임입법의 범위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법률의 제안면에서도 우월한 지위를
입법권과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치입법권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 의미의 위임입법은 후자, 즉 본래적 입법기관인 의회가 주로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위임하여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계되는 규율을 할
입법자로서의 국회는 해결이 가능한 모든 문제를 하나의 법률 혹은 하나의 조항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이상을 지향하고, 입법실무자로서는 모든 상황을 하나의 법률 또는 조항에 집중·단일하도록 하는 주도적·적극적인 입법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법률은 행정입
Ⅰ. 행정입법의 의의
: 행정입법이란 행정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한다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의 성질을 가진 법규명령 외에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규칙도 포함(통설).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 현대행정의 전문성과 복잡성
: 입법권
행정기능 모두를 법률로써 통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보다 탄력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행정입법이 불가피하다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현행 법체계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핵심적 사항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내지는 시행규칙에 규정되는 것이 사실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