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정쟁송의 의의
행정쟁송은 광의의 행정쟁송과 협의의 행정쟁송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광의의 행정쟁송을 말한다. 광의의 행정쟁송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쟁송의 제기에 의하여 일정한 국가기관이 그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하는 일련의 절차를
1. 관세행정쟁송(關稅行政爭訟)제도란?
행정쟁송(行政爭訟) 이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판단기관이 이를 심판하는 절차의 총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즉, 행정쟁송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해 분쟁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
Ⅰ. 행정쟁송의 의의
행정쟁송이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다툼을 심리, 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행정쟁송은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그 권익의 침해를 받은자로 하여금 직접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게 하고, 일정한 판정기관이 그에 대한 유권적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Ⅳ.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심판법은 구심판법에 비하여 대폭적으로 개선되었고,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 충실을 기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 미흡한 점이 많다.
그리고 현행 행정소송법이 국민의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기
Ⅰ. 개요
민사소송의 심리원칙과는 달리 행정소송의 심리원칙에 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지 않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규정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구별시켜 주는 즉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 근거규정이 된다. 따라서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