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은 ‘행정국가를 위한 권리장전’이라는 표현으로 불리며, 행정결정을 내림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적 기본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일반법이다. 하지만 1996년에 제정되어 크게 바뀌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고 있는 현행 행정절차법은 일단 행정편의
법 제 13조 2항은 “소청의 사건은 심사할 때 소청인 등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절차의 하자에 대한 효과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독일 행정절차법 제 46조와 같은 행정행위의 하자의
법제도 및 이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법제도를 많은 사람들은 영미에서 발전한 적법절차원리에서 찾기도 한다. 이런 요청을 바탕으로 행정절차법이 시행되어 제정된 지도 이미 1년 반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의 제정·시행 후에도 행정실무상의 변화는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다
Ⅰ.서론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알아보려면 우선 행정절차법부터 알아보아야겠다.
1.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행정절차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밟아야 하는 절차로서, 처분, 신고, 행정상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를 할 때 행정청이 사전에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과
행정의존도가 증대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입법적·행정적·사법적 통제나, 사전적·사후적 통제의 정비, 시민의 행정참가·행정구제의 확대 등이 의도되지 않으면 안 된다. 행정법상의 법치주의는 법치행정원리 뿐 아니라 행정의 적정절차, 행정구제 등도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