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를 말한다. 행정쟁송은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절차와 법원이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로 나누어진다.
넓은 뜻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심판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에서 심판하는 행정소송의 2가지를 포함하나, 좁은 뜻으로는 행정심판만을 의미한다. 좁은 뜻의 행정심판은 이의신청 ·재심사청구
행정 업무처리의 긴급성 등으로 인하여 약 2~3개월 걸리는 일반행정심판절차로 하게 되면 당해 행정업무처리 또는 청구인의 권리회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 고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에 대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와 같이 위원의 구성이 각 이익대표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
I. 산업재해
1. 산업재해의 정의
법에서 정의하는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되는 것”을 의미하며,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절차를 밟아서 공포된 제정법(성문법)에 속한다. 사회법인 사회복지법은 제정법 가운데 공법인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구체적인 법률로서 국회에서 제정되며 사회복지관련 법률을 실시하기 위해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세부적인 시행을 위한 명령이나 규칙을 제정한다. 사회복지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루어진다. 전심절차는 행정소송 이전에 이루어지는 구제절차이다.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대표적이다. 전심절차는 개별 사회복지법에 따라 절차와 내용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이의신청 이외에도 심사청구 및 재심사 역시 전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