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 및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기준 등은 하위법령인 식품위생법시행령과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제정되어 있다. 이들 법령 외에도 행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의 운영, 행정업무, 법령 적용이나 해석에 대한 사항을
행정상강제집행, 행정벌 및 인·허가의 취소·정지 등이 있으나, 보통 행정법상의 의무확보수단으로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장래에 향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만을 들고,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벌칙을 과하는 행정벌이나, 이른바 행정적제재인 인·허가의 취소는 들
행정이 진행되는 과정도 법률에 적합해야 한다는 합법성(legal) 원칙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므로 복지시설의 설립 ․ 운영 ․ 활동 ․ 재무 ․ 세금 문제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회복지법상 불허가, 허가취소, 징역, 벌금 등 행정제재와 형벌 등이 부과된
행정적 공동대응의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행정론(international administration)은 지구환경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국제행정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다수의 국가가 공동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약 내지 협정에 의해 결성되는 국제적 조직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