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주체
1.의의
행정주체란 행정법관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적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이때 행정기관은 법적효과가 귀속되지 않는 점에서 행정주체가 아니다. 예컨대, 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를 관리한다고 할 때 건교부장관은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행정
2. 행정상 법률관계
: 행정상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나눌 수 있음.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공&사법의 구별에 대한 학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공&사법 구별기준에 대한 학설
① 주체설
:법률관계의 주체 내지 당사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를 공법, 일반
Ⅰ. 행정지도의 의의
1. 개념
행정지도란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라 학문상의 용어인 것이나 행정의 실제면에서 관례적으로 쓰이고 있다. 행정지도란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정객체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로써 이는 다시 행정주체가 조
Ⅰ. 행정주체
1. 의의
행정주체란 행정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고, 행정기관의 법적효과의 통일적ㆍ계속적 귀속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 및 이들로부터 행정사무를 위임받은 사인(공무수탁사인)이 있다.
2. 종류
(1) 국가
국가는 법인격을 가진 시원적인 행
Ⅰ. 의의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공법상의 법률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정주체를 적어도 한쪽 당사자로 하는 계약(양 당사자 사이의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오늘날 협의에 의한 행정이 강조되고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공법상 계약의 방식이 행정의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