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에 계류 중인 자인바,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청신청인은 충북 청원군 가덕면 17에 주류제조장을 두고 있는 탁주제조ㆍ판매업체로서, 그 피용자인 전무 박○호가 1996. 12. 28.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음이 없이 제청신청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ㆍ군 행정구역
1. 다음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고 서술해주세요. (25점)
⑴ 우리 역사에서 내가 존경하는 인물을 들고, 나에게 끼친 영향을 서술해주세요.
- 세종대왕 -
① 선정 이유
세종(世宗, 1397년 5월 7일 ~ 1450년 3월 30일)은 조선의 제4대 국왕(재위 : 1418년 9월 9일 ~ 1450년 3월 30일)이다. 내가 세종을 선정한 이
반민특위
반민특위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의미하는 말로, 일제강점기 34년 11개월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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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한국민주당
이승만曰,
해방 직후 : 혼란스러운 시기이므로 친일파를 당장 처단할 수 없으나 이들의
언론자유와 일반사회질서의 보호
1) 언론자유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법의 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