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속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위법성의 확정적 인식) 그러나 조세범, 교통사범과 같이 행정형법에 속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위법성에 대한 확실한 인식보다는 법질서에 반할 ‘가능성’을 행위자가 인용함으로써 족할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범죄를 유발하거나 조장할 수 있는 요인이란 모든 사회계층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하류 계층에 초점을 둔 사회구조적 이론은 그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사회과정이론은 동일한 사회구조적 조건을 가진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석하는 것에서 발전
1.정당방위의 형법적 근거
정당방위는 형법 [제 21조]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다. 형법은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형법학은 나날이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연구범위가 국내문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제형법, 국제형법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홍콩, 마카오의 법체계는 중국내지와 다르지만 이미 행정특별구로 병입되어 있고, 대만과 더불어 경제교류, 인적 교류가 나날
1. 의의
(1)개념: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
간접적으로 의무자에 심리압박 가해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하는 기능도 가짐
☞행정벌과 강제집행의 차이
강제집행은 “현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인”에 대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