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바다의 고운 아침이 시작한다’라는 조선(朝鮮)과 함께 태어난 조선 태조 사대부 반가의 자손이다. 조선 태조와 더불어 우리 조선 반가 자손의 일생이 시작되고 끝난다. 이 끝은 새로운 반가 자손의 시작이며 대물림이 된다. 그래서 나는 후대의 자손들이 거친다는 과거를 보아 관료가 된 사람은
사족의 향촌 지배와
촌락 생활문서
향안과 향규
조선시대 사족중심의 사회에서 사족지배층이 향촌에 대한 지배를 위해 조직을 갖추고 각종 규약을 지정하여 향촌을 결속 시켰다. 군현제 사회인 조선 사회에 에서는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 지방관인 수령(守令)을 파견하였으나 수령이 지방을 다스리기
향안(香案)은 절안의 남쪽에 각각 설치하고, 사향 두 사람의 자리는 향안의 좌우에, 임금의 수사위(受賜位)는 향안의 앞에, 개독안(開讀案)은 전계(殿階)의 동북쪽에, 선독관(宣讀官)의 자리는 개독안의 북쪽에, 전고관(展誥官) 두 사람의 자리는 선독관의 북쪽에 각각 설치하되, 다 서(西)로 향하고, 임금
향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향안이란 각 지방마다 작성된 양반의 명부인데,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격심사를 받아야 했다. 향안 입록의 조건이 얼마나 엄격한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와있는 일화를 보면서 알 수 있었다. 담양 출신의 송순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외가는 남원에서 담양으로
향안(滿案)이라는 것이 있어 이 안(案)에 오른 자, 즉 향원(辯員)만이 좌수(座首), 풍헌(風憲) 등 향임(諦任)에 임명될 수 있는 것이 향규로 볼 수 있다. 이 향안 조직은 지역의 유력자들의 모임으로 이 조직의 구성원만이 향안에 등록되고 등록된 자들만이 관권(官權)에 대하여 일정한 독립성을 가지고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