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향약의 개념
향약은 두래와 비교하면 그 범위가 면단위의 지역사회이었다는데 특징이 있지만 두레와 같이 지연공동체의 성원 모두가 직접 참여하는 제도는 아니었다. 향약은 어느 경우에나 실천덕목을 생활강령으로 한다는 사회교육적인 의미가 강하였다. 향약의 기본이념은 백성들을 교화하여
Ⅰ. 서론
1. 향약의 개념
향약(鄕約)은 조선시대 향촌 사회의 자치규약으로, 시행주체나 규모, 지역 등에 따라 향규(鄕規)ㆍ동약(洞約)ㆍ동계(洞契)ㆍ향립약조(鄕立約條)ㆍ일향약속(一鄕約束)ㆍ향헌(鄕憲)ㆍ면약(面約)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으며, 서원과 함께 향촌 사회에서 사림의 지위를 강화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유구한 세월동안 유교문화권 속에서 살아왔기에 유교문화는 사라지지 않고 존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유교사상과 유교문화 및 향약은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여겨진다. 향약은 향촌의 자치규약을 줄인 말로서 이 향약은 사회의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사회도덕 기
향약으로 나타났다. 17세기 까지 향촌사회의 권력은 재지사족들에 의해 장악되었는데 그들은 신분적 권위의 상징인 향안을 모체로 한 향회를 수령권과의 유착·길항이라는 관계 속에서 향촌사회의 권력을 장악하여 유향소를 기반으로 벼슬아치와, 백성을 지배하고 있었다. 18세기가 되면서 재지사족을
조선-군현제(郡縣制)
중앙 정부는 수령(守令)에게 군현의 통치권 위임하여 향촌사회 통치하게함
수령은 중앙정부, 재지사족과
상호 보완적 관계
향촌사회 권력장악
유향소 중심으로 향약시행
향회(鄕會)를 통해 향촌사회의 권력 장악. 리(吏), 민(民) 지배
밖 수령권과의 <유착과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