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구(勳舊)와 사림(士林)의 대립 구도는 성종에서 연산군, 그리고 중종에 이르는 시기에 집중 부각된다. 그리고 명종 대를 마지막으로 훈구는 사라지고 사림이 주도권을 잡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훈구세력들은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세조(수양대군)의 계유정난을 기점으로 세조를 지지하
서론
향약(鄕約)은 조선시대 향촌 사회의 자치규약으로, 서원과 함께 향촌 사회에서 사림의 지위를 강화하는 데 기여
모체가 되는 것은 중국 송(宋)의 남전여씨문중(藍田呂氏門中)에서 그 향리를 교도하기 위하여 만든 《여씨향약(呂氏鄕約)》
여씨향약은 주자의 가감, 증보에 의하여 《주자증손여씨
Ⅰ. 서론
1. 향약의 개념
향약(鄕約)은 조선시대 향촌 사회의 자치규약으로, 시행주체나 규모, 지역 등에 따라 향규(鄕規)ㆍ동약(洞約)ㆍ동계(洞契)ㆍ향립약조(鄕立約條)ㆍ일향약속(一鄕約束)ㆍ향헌(鄕憲)ㆍ면약(面約)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으며, 서원과 함께 향촌 사회에서 사림의 지위를 강화
향약(鄕約)을 들 수 있다. 향약은 중국 송(宋)나라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으며, 조선시대 향촌사회를 지탱하는 자치규범으로서 기능하였다. 이는 서양에서 말하는 공동체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공공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고, 서양의 공동체주의
향약시행
향회(鄕會)를 통해 향촌사회의 권력 장악. 리(吏), 민(民) 지배
밖 수령권과의 <유착과 길항>
안 확립과 안정 / 향리(鄕吏)층 배제,민(民)
향촌사회 지배권 획득
권력기구의 대표적인 운영 원리-
향약(鄕約)과 향규(鄕規)
리(吏)・민(民) 통제, 부세 운영권 개입-견제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