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의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살의 착오란 행위자가 그 요건이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를 말한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한다. 이러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독립된 형태의 착오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IMF위기 이후 실물경제의 침체와 금융중개기능의 마비가 상호 작용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도덕적 해이와 상호불신이 만연하는 등 구조적인 위기상황 하에서는 단순한 유동성 공급 확대나 부분적인 제도개선으로는 위기극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고 금융과 기업부문에
허용한다고 했다. 그 이후부터는 낙태를 할 만한 법적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했다. 이러한 개정안에 따라서 찬반론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 낙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여성인권 측의 주장이다. 여성은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신 후에도 이를 선택할 권리
허용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예로 역외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을 승인하지 않았던 것도 그 이유를 모두가 납득하지는 않는 듯하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재전송 여부의 수혜자와 피혜자가 너무 분명하여 자의적인 정책 결정이라는 비판과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독립적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다.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에서 존엄사를 인정하는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다.
존엄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지만 선뜻 존엄사를 법제화한다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존엄사의 기준, 절차, 방식 등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답게 살(죽을)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