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의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Ⅱ. 허위공시와 공시행위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분식회계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공시자료를 작성하게 되는데, 우리 증권집단소송법상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증거법 제14조 제1항))”
공시송달 : 공고 후 14일 이후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송달장소각 국외에 있어 송달불가 시
- 송달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과세요건 :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4.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표 : 세
주주, 5% 이상 주주, 임원 및 우리사주 조합원(직원X),계열사 및 그 임원
▷ 증권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 전매가능성 판단기준
▶ 같은 종류의 증권 모집 및 매출 실적, 증권시장에 상장
▶ 50매 이상 발행, 50매 이상 권면 분할
▶ 해외에서 해당증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자가 취득가능
*
공시서류에 허위기재가 있는 경우 상법상 업무지시자에 대해서도 민사책임을 부과하고 아울러 주요주주․임원에 대한 금전 대여시 이사회승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시장에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정확성․적시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
공시로 인해 기업의 비밀이 유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 정보의 공시로 인해 경쟁상의 불이익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경영자나 대주주는 주주들에게 회사의 경영내용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거나 허위정보 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