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이 소비자운동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생활의 주변에서 과장광고가 끊이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허위광고가 범람하면서 다수 소비자에게는 광고는 역기능이 많고 소비자유인성이 있다는 강력한 편견이 형성된 것도 사실이다. 특히 대중
허위과장광고, 윤리적Ⅰ. 서 론
기업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이윤이 발생하면 국민들을 위하여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부기업주의 경우 악덕으로 기업을 운영하여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기만하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허위과대광
광고법 1999. 2월 제정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라 함은 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하며 부당한 표시․광고는 ① 허위․과장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부당
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 …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