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은 인권침해에 의한 자백을 규정한 것이고,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한 자백은 허위배제설에 입각한 것이라고 한다 김기두, 134면; 정영석, 148면(이재상, 479면 참조).
.). 즉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허위일 위험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백의 강요라는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증거능력을 배제시킨다는 것
자백을 얻어내는 수사방법에 의해 수집된 증거, 즉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와 검사결과를 토대로 얻은 피의자의 자백의 증거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그러나 각각의 쟁점에 따른 증거능력을 논하기에 앞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한 수사의 허용여부를 먼저 검토해보아야 한다.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을 위법
1. 서론
법률행위의 역사에서 자백은 증거로써 큰 무게가 실렸다. 자백은 사법결정에 있어 목격자 증언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으며 강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물론 자백 중에는 허위자백 또한 있을 수 있는데, 허위자백이 차지하는 비율의 추정은 다양하게 논의되어왔으며 많은 잘못된 판결들에서
Ⅰ. 서론
지식은 토론, 학습, 사고 등 개인의 인지 과정을 통해 처리된 정보에 대한 해석, 또는 인과관계에 대한 믿음 내지는 이해라고 정의되기도 하며, 진실되고 정당한 방법의 체험을 통해 획득된 숙련기술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Kogut and Zander (1992)는 실제를 진술하는 것은 정보이고, 어떻게 해야
3)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
앞서 다문화주의의 논쟁의 세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로 언급했던 '국민 만들기의 응답으로서의 다문화주의'는 자연스럽게 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와 연결된다. 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창하는 정치적 결사의 형태를 지칭하며(마르티니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