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정허위표시란?
: 갑하고 을하고 통정하여 허위를 표시를 했을 경우이다. 그 중 매매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한 것처럼 짠 경우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기로 안했으면서도 한 것처럼 꾸미고, 그 대신 을은 갑에게 땅을 산 것처럼 꾸몄다 해서 통정허위표시라고 한다.
통정허위표시
비진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서론
1.의의
비진의표시라 함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비진의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같다. 그러나 진의와 다른 표시를 표의자가 단독으로 하고 상대
Ⅰ 문제제기
이 사안에서 법률문제의 시발점은 A와 B의 가장매매 즉 통정허위표시이다. 통정허위표시는 민법 10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단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108조2항)을 두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때 B와 C의 계약에 있어서 C의 선의, 악의 여부가 이 사안을 해결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이를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 또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것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같은 합의를 「통정」이라 하며 목적과 동기는 묻지 않는다.
3) 효과
가. 당사자간의 효력
허위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이다(제108조 1항). 따라서 이행을 하
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제3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당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임을 은행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