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연성헌법에 비해 사회변화에 대한 대처가 수동적
2.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매번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헌법’규정’ 자체의 개정을 대신하여 ‘사법적 해석’을 통해 사회적 요구를 수용
3. 헌법조항을 수정하기 보다 연방대법원의 유연한 헌법
제1차 헌법개정헌법이 제정된 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1950년 2월과 1951년 11월에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1952년 4월의 국회의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과, 같은 해 5월의 정부측의 정부통령직선제,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절충된 소위 발췌개헌안이 동년 7월 4일 국회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존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
◇ 제헌헌법 (1948년 7월 17일)
: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국회 간선, 국회단원제
◇ 제1차 개정(발췌개헌) (1952
헌법」초안이 제6회 임시의정원 회의에 제출되어 심의절차를 걸쳐 9월 6일 성립하고 9월 11일에 공포됨. 그 뒤
임시헌법(1925년 4월 7일) →임시약헌(1940년 10월 9일) →임시헌장(1944년 4월 22일)으로 변경. 그 모두가 국민주권의 원리, 의회주의, 권력분립의 원리, 기본권의 존중, 법치주의, 성문헌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