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헌법’ 이라고 할 수 있는 1944년 법에 의해 국민의 교육에 대한 수요는 지방정부가 충족시키도록 명시를 하고 있고, 그 이후로 시ㆍ군ㆍ구 행정단위로 나누어진 140여개의 지방교육청에 의해 관할 지역 내의 학교 수라든가 종류, 위치 등이 결정되었다. 여기서 ‘관할 지역’ 이라는 것이 일종의 ‘
Ⅰ. 개요
현행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제31조에서, 일본헌법에서는 제26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규정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는 1876년의 North Carolina주 헌법이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를 수호, 유지하는 것은 그 주의 의무이다.’(제1조 제27항)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Ⅰ. 서론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국민의 인격을 도야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도 이러한 교육에 대한 권리를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Ⅰ. 개요
의무성은 모든 국민, 특히 학생에 대하여 학교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학습의 장이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이 공적인 의무로 된 원리이다. 오늘날 교육의 의무성의 발전 동향은 ① 의무교육 적용범위의 확대와, ② 공권력기관에 의한 교육조건의 보장으로서 학교설치의 의무 및 취학
Ⅰ. 개요
학교체벌은 학생의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린이권리위원회는 이것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문제로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삼을 것은 체벌이다. 정부보고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부모나 교사에 의한 교육적인 체벌이 사랑의 매로 인식되는 유교적 문화와 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