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방법으로 모든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려는 국가적원리를 말한다. 사회국가의 원리는 실질적 법치국가를 그 실천 목표로 하고,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의하여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리와 표리의 관계에 있다. 이장에서는 우리 헌법상의 사회국가원리의 내용을 설명하기로
1.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법치국가라 함은 「법이 지배하는 국가」를 말하며, 법치국가의 원리라 함은 ‘모든 국가적 활동과 국가공동체적 생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 원리’를 말한다.
2. 법치국가의 사상과 이론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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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회국가(복지국가) 원리는 모든 국민에게 그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면서 그것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어 있는 국가의 원리를 말한다. 우리 헌법에 경제에 대한 국가의
모든 헌법은 그것이 제정되는 경위는 어떻든 본질적으로 그 창조에 관여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및 문화적인 힘들의 타협이며,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입헌국가에서는 헌법개정 또는 헌법수정이라는 형식적 문자에 의한 적응과 헌법이론에서 헌법 변천으로 알려진 비선명적인 또는 발생적인
헌법안'을 제정하여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번 헌법안이 발효되면 지역화의 흐름에 또 한번의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기타 국들도 지역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5월 EU의 핵심국가인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이번 헌법안 비준이 잇따라 부결되는 등 반대여론이 확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