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에 있는 기본권과 관련하여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게 되는 권리이다.
인권은 계몽주의적 자연법론과 천부인권론등에 사상적 기초를 두고 18세기에 와서 형성 되었고, virginia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최조로 헌법적문서화 되었다
인권은 인권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이 인간
헌법
영국의 헌법은 단일의 헌법문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제정법, 보통법, 관습, 선례, 판례 및 관례가 배합된 형태로 존재하는 불문헌법이다. 불문헌법이라고 해서 정부의 주요기관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러한 기관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 문서화된 권위 있는 규정이 없
헌법문서는 국민주권원리를 처음으로 채택한 1791년의 프랑스헌법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보통선거권은 만 20세 이상의 독일인에게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바이마르 헌법 제22조와 그를 구체화한 1920년 4월 27일의 제국선거법에 의하여 확립되었다고
‘개별 국민을 위하여 헌법문서 곧 객관적 법에 포함되어 있는 보장으로 국민들이 국가에 대하여 그것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적인 방법으로 관철할 수 있는 보장’1)이다. 소수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법질서 혹은 다수의 이해관계에 의해 침해될 수는 없다.
문서에 의한 행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여기서 ‘국법상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헌법 기타 법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 이를 문서로 하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