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說
근친자의 혼인은 우생학적·논리적 이유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여 예전부터 일정한 근친 사이의 통혼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입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조선시대부터 명나라가 법인 대명율을 적용하게 되어 동성혼을 철저히 금지하여 왔다. 이러한 관습에
憲法裁判所의 결정은,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에 의한 違憲與否의 審判決定인 '헌가' 사건, 법원으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의 제청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쟁송당사자에 의한 그 제청의 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소송물인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려 줄 것을 청구하는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헌법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의 5종류로 되어 있으나(헌법 제111조 제1항), 이 중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機關權限爭議審判은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국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위헌법률심판이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재판으로서, 이를 규범통제라고도 한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공포되기 이전에 미리 하
Ⅱ. 위헌법률심판권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함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하고,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