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1조 제1항), 이 중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機關權限爭議審判은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의 存否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에 관한 헌법소송이 다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은 국가권력 전부를 규율하는 것이고 행정법은 그 국가권력 중 일부인 행정권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규율대상에 있어 -행정권을 규율하는 범위 내에서는- 중복된다. 그러므로 헌법과 행정법을 구분하기 위해, 法의 두 번째 구성요소를 동원하여, 전자는 헌법전에 규정된 규범을 규율척도로
Ⅰ. 개요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서 일반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경제활동의 규제, 사회보장입법, 조세입법, 선거에 관한 사항 등 여러 분야를 열거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영역에 관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이라는 헌법규정이
헌법의 개정은 그 한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헌법개정에 있어 경성 및 한계규정을 정함으로써 헌법의 본질적 특성 및 최고규범성을 지키고 헌법개정권력에 대하여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
2. 기타 국가권력에 대한 헌법의 보호
① 헌법소송 제도
국가권력의 과잉행사로 인하여
Ⅰ. 사법권의 개념
1. 사법권 개념의 실질설과 형식설
실질설에 의하면 '법 아래서 실재의 구체적인 쟁송사건에 대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심리·판단하는 국가작용'을 사법권이라 한다. 형식설에 의하면 '국가기관 중 입법·행정기관을 제외한 사법기관인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사법권이라 한다.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