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며(헌법 제111조 제2항 참조),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헌법 제111조 제3항 참조). 또한 헌법 제11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라는 재판기관에 의하여 기판력과 기속력이 따르는 유권적 판단 이 내려진다는 점과 이 유권적 결정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고, 법규범이 통제되며, 국민이나 당사자의 권리가 보호된다는 점에서 재판작용이다. 헌법재판의 재판작용으로서의 성질에 대해서는 정종섭,「헌법소송법」, 제2판,
헌법소송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이에 대한 제 1설은 이러한 종류의 헌법소송이 현행법상 존재하는 소송유형에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헌법소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절차법으로서 헌법소송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제 2설은 「헌법상 보
최근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을 중심으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개정안 가운데 소송대리인과 관련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한다는 부분이 있고, 이 변호사강제주의가 특허 등에 관하여 소송대리권을 부여받고 있는 변리사의 업무영역과 관련됨으로 인하여 분쟁을
<헌법으로 읽는 한국사회 1주차 (1)>
‘헌법이란 무엇인가?’
[학습목표]
헌법과 국가의 관계를 이해하고, 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기억함으로써 헌법의 기본적 의미를 정리해 본다.
[헌법이 뭐길래?]
뉴스에서 본 바와 같이, 어느 정권이 들어서건 헌법 개정 여부에 대해선 말이 많다. 물론 말만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