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우리 헌법의 규정형식에 의하면,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의 하나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소원심판제도에 관한 유일한 규정일 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와는 달리 헌법 자체에 헌법소원심판의 개념이나 본질, 대상
3. 헌법소원 청구의 절차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심판청구서에 기재할 사항은 ①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② 침해된 권리, ③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④ 청구이유,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이다.
헌법재판
Ⅰ. 헌법소원의 의의
헌법소원은 현행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2가지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서 이를 『권리구제형 헌
1. 정의 - 헌법소원심판이란 무엇인가?
헌법소원이란 국가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려내어 그 행위의 효력을 없애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기본
Ⅰ.논점의 정리
甲의 헌법소원의 허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먼저 헌법소원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의의와 요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사안의 경우 그 허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甲의 청구의 인용여부와 관련해서는 먼저 갑이 침해 받고 있는 기본권이 무엇인지를 특정하여야 하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