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1. 헌법소원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라고 함으로써, 헌법소원심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대상·내용·절차 등은 입법사항으로 하여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체적 요건으로서 ①청구인 능력으로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②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하고, ③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주장이 있어야하고, ④청구인적격으로서 기본권침해의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최종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6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 신청을 기각하는 결종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4 청구의 실질적 요건
(1) 대상 적격-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입법작용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타당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2. 본 사건의 청구인들이 청구 당시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군 가산점으로 인해 불합격한 상태
가 아니었음에도 청구적격이 인정된 근거는 무엇인가.
1)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에 대한 원칙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공권력작용과 현재 관련이
적격자가 공천되면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59조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이전에는 위 낙선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들 규정이 위 청구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참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