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행사였다. 요즘의 혼인은 겉치레와 편리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혼례 본연의 의미를 새기는 데는 소홀해져 가고 있다. 이 장에서는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현행법의 기본원칙을 서술하고, 이 원칙의 위반여부에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대법원의 판결문을 2개씩 찾아 요약하기로 하자.
Ⅰ. 서설
가. 사건개요
청구인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중인 1995년11월30일에 헌법재판소는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대해 한정위헌결정(94헌바40,95헌바13병합)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1996년4월9일 헌법
헌법소원 대리인단이 신행정
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
헌법 제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라고 규정.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72조가
결정을 내린 것은 주세법 가운데 ‘자도(自道)소주 구입명령제도’에 대해서였다.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는 소주 판매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는 소주를 매월 소주 총구입액의 50% 이상 사도록 한 제도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면허 취소까지 할 수 있는 의무조항이었다. 헌재는 이에
법적용기관인 법원으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개정법률의 소급적용명령에 그와 같은 법적 공백상태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와 입법자의 개정의도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법적 흠결을 보충하여야 했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이 사건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