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제헌 후 수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권력구조의 개편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기본권 보호에 충실을 기하려는 노력은 미흡하였다. 그러나 1987년 개정된 현행 9차 헌법은 실질적인 헌법재판제도를 규정함으로써 기본권보장규범으로서의 헌법을 더욱 충실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88년
제도와 절차의 개혁이 크게 요구된다는 점이다. 셋째, 1987년 헌법개정으로 기본권침해의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이 가능케 되는 등 헌법재판청구권이 보장되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제도의 수용은 우리 나라 재판제도 전체에 대한 새로운 조감과 성찰 및 그에 따른 구조재조정의 계기를 가져왔다. 오
헌법소원제도의 문제점
현행 헌법 제111조 1항 5호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헌법규정만으로는 헌법소원의 의의, 요건, 대상 등에 관하여 파악할 수 없다. 물론 그 전부터 학계에서는 이론적으로 헌법소원에 관한 독일의 이론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사각지대가 등장하게 되었으니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통합행위의 규제문제, 국가구조변화에 따른 개 별적·구체적 성질을 지닌 소위 처분적법률의 등장`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래 기본권 보 장기관으로만 알던 `사법부에 의한 기본권침해` 현상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권력남용을 막고 법치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다른 국가조직이 담당하게 하고 있다. 또한 제2차적 보호수단으로서 지방자치제도 및 공무원제도, 복수정당제도, 헌법재판제도 등의 권력통제수단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