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여 이와 같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더 무겁게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20점)
2. 회계연도가 법령에 의하여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로까지로 정하여진 특수법인이 있다면 이 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논하기로 하자.
생명이 물질적인 것이라면 그 법칙을 연구해서 생물을 의식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개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만약 생물이 영적인 본원에 의해서 창조된 것으로서 그 본성을 알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들은 마치 초자연적인 현상과 마찬가지로 생물계를 다만 소
헌법재판소 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발표조는 군가산점제가 헌법상 국방의 의무(§39)나 이와 결부된 제반 규범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 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당연히 주어진 것’이라거나 심지어 ‘신성한 것’으로 치부되는 국방의 의무의 본질적 성격에
정당화가 필요하다. 즉, 대의제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위기, 이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서 국민 참여의 문제가 대두되는 맥락을 분명히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국회 위원회 방청불허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결을 검토하려 한다. 대의기관의 핵심은 국회이고, 국가의
1. 시민 불복종의 정의
시민 불복종의 이론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그런 정의로운 사회도 정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도 일어날 수 있는 사회이다. 이 이론이 적용되는 사회는 거의 정의로운 국가이며 민주 체제를 가진 사회이며 다른 형태의 정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