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국민투표에서 단 한번도 반대를 하지 못하고 심지어 유신 헌법에도 찬성을 하는 등, 성숙한 민주의식을 지니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찾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특수성을 이용하여 권력을 획득하고 획득한 권력을 유지시키려 한 소수 지배
헌법률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전속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더하여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가 가능한데, 이 역시 헌법재판소의 전속적 관할사항이다.
(2) 명령.규칙 등에 대한 규범통제
우선 헌법 제107조 제2항의 해석상 명령.규칙에 대한 위법심사권
헌법의 규범력과 실효성을 보장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작용의 합헌성을 보장하고, 헌법을 보호하는 데 있다. 鄭宗燮, 4쪽 이하.
헌법 제111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을 열거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동항 제4호는 권한쟁의심판을 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른바 법률의 날치기 통과
헌법률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전속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더하여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가 가능한데, 이 역시 헌법재판소의 전속적 관할사항이다.
(2) 명령․규칙 등에 대한 규범통제
우선 헌법 제107조 제2항의 해석상 명령․규칙에 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