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헌법의 제1 원리인 국민주권의 원리를 수호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국가권력 행사도 헌법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하고 그것을 단죄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만 할 것이다. 강경선은 헌법해석의 방향과 국민주권의 원리의 관계를 다음
해석원리가 작용한다. 즉 법의 적용과 집행에 관련된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해석을 정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법철학3공통 1. “‘법의 지배’를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 ‘법률의 지배’와 ‘헌법의 지배’”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2. “벤담(J. Bentham)의 법실증
최초의 사회주의 헌법은 러시아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의 헌법이였다. 1918년 7월 10일의 제5차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서 제정되었다. 그 원리는 노동자. 농민 및 병사의 중앙. 지방 그리고 지구평의회(소비에트)에 의한 통치였다. 1924년에 완전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동맹헌법이 성립되었다.
헌법실현의 광범한 정도의 개방성을 허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실현의 개방성을 실정헌법의 실정성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축소시켜서 헌법실현의 간주간성,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다소나마 회복시키려는 시도는 Müller의 온건한 수렴모형의 헌법해석방법론이다. 물론 Müller에게서 헌
원리로 인식되고 있다. 동시에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보호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 이면에는 많은 비판들도 역시 존재한다. 심판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거나 정책적인 고려를 앞세워 헌법해석을 왜곡한다는 등의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