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해석의 방향과 국민주권의 원리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 … 중 략 … ≫
Ⅱ. 헌법해석의 필요성
국가/시민사회의 단절이라는 현상은 헌법상의 자기지배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야기한다.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가 아니라,
방법조차 없이 일률적으로 판결의 확정시까지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절차에서도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고 정직처분도 3월 이하만 가능한 사정 등과 비교하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은 방법의 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5
헌법은 법적 헌법의 기초이다
R.Smend - 통합과정의 원리
C.Schmtt-헌법제정권자의 정치적 결단
(2)법규범으로서의 헌법
①켈젠: 권력분립을 부인, 국가 = 법
②캐기: 권력분립을 긍정 (실질적·기능적 권력분립), 국가와 법은 구별된다고 이해 → 현대적 법실증주의
(3)헌법의 양면성
Sollen성
Sein성
헌법 침해 - 개인 단체
(1) 내재적 보호 수단 - 방어적 민주주의
가치적 헌법관과만 연결
기본권 실효제도
위헌정당 해산제도-제도적 한계 야당탄압의 수단 아니어야
(2) 헌법외적 보호수단
(가) 형사법
(나) 행정법적 보호수단 공무원 신원조회 제도
4. 국가긴급권 (국가
주의원리에 의해 빈부의 차는 커지는데, 경제적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우리에게 밀접하며 그 적용의 분야를 넓혀가고 있는 평등, 그 평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평등은 연령 ? 성별 ? 직업 ? 출신 등에 의한 자의적 판단에 따른 차별을 금하고(willkurverbot), 정의 ? 도덕 ? 합목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