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평상적
사전예방적: 헌법의 최고규범성선언.헌법수호의무선서.국가권력분립.경성헌법성을규정한 헌법개정조항. 방어적
전투적 민주주의 채택(위헌정당해산조항).공무원 및 군의 정치적 중립성
사후교정적:위헌법령처분심사제.탄핵제도.위헌정당해산제도.헌법소원.국무총리,국무위원
헌법재판의 이념적 지향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진정한 존재의의는 적나라한 ‘사실과 힘의 논리’, 즉 다양한 갈등구조가 존재하는 정치, 경제, 사회생활을 헌법의 테두리로 끌어들여 절차의 논리와 정의가 준수되는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여 국민의 저항권행사의 방파제 역할을 함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헌법의 제1 원리인 국민주권의 원리를 수호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국가권력 행사도 헌법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하고 그것을 단죄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만 할 것이다. 강경선은 헌법해석의 방향과 국민주권의 원리의 관계를 다음
최초의 사회주의 헌법은 러시아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의 헌법이였다. 1918년 7월 10일의 제5차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서 제정되었다. 그 원리는 노동자. 농민 및 병사의 중앙. 지방 그리고 지구평의회(소비에트)에 의한 통치였다. 1924년에 완전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동맹헌법이 성립되었다.
헌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약 830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독일국민의회(Die deutsche Nationalversammlung in der Frankfurter Paulkirche)가 1848년 5월 18일 마인강유역의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파울교회에서 개원되었다.
사상적으로는 자유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헌법제정국민의회는 상당히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