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처음부터 표방하였던 사회경제적 균형발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요청은 현실적인 경제성장 우선에 뒷전으로 밀려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기본권의 법적성격을 살펴보고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수급권」판례를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에 대한
수급권이란 공공주체인 급부주체와 수급권자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보장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써 공법상의 쟁송방법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주관적 공권이다. 즉 사회급여수급권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의 쟁송방법을 통하여 법적으로 실현할 수 있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와 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를 보면 의료급여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적기본권으로서 의료급여는 정당하
하는 자(노약자등)의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내용으로서 헌법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인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고 있고 또 이 사회보장수급권 가운데 특히 생활무능력자를 위한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